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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우리나라는 비상계엄령이 떨어졌고 2시간좀 넘는 시간에 바로 국회에 의해 해제 되었습니다. 헌법에 제대로 의거하지 않은 비상계엄령으로 현재 야당측과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이번포스팅은 혹시 탄핵이 부결될 경우 그 이후 상황과, 가결됐을 경우 상황 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안 부결될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 국회에서서의 부결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부결되면 국회에서의 절차는종료 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200명이 찬성표를 던저야 가결이 되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탄핵절차는 그 시점에 끝납니다.
- 대통령의 직무 계속 수행 :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나 권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과 같은 정치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 다시 소추할 수 있음 : 국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여론에 따라 새로운 탄핵 소추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다시 상정되면 안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측에서 새로운 근거를 포함하여 다음 회기때 재상정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안 가결될 경우
- 국회의 찬성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이 됩니다.
- 탄핵소추안 제출 :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하며 , 헌법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원래는 9명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현재 3명이 공석이라 국회에서 3명 추천은 이루어진 상태이며 아직논의중이진 않습니다. 워낙 사안이 커서 6명그대로 진행할지 추가 공석이 채워지고 진행될지는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일단 가결 후에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회의 주재나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 임명이나 심지어 정책관련 점검과같은 국정수행이 멈추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탄핵 인용 후 절차
- 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직무는 즉시 종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대통령 선거 : 대통령이 파면된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 그 후 새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 기각 후 절차
- 대통령 직무 수행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여파 :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논란과 논쟁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고 다음의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간단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비상계엄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5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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